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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1 2018노1670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피해자 C와 I를 강제추행을 하거나 피해자 C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C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에 의하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의 개정규정이 위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되므로, 위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도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 명령의 선고 여부 및 취업제한 기간을 심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취업제한 명령은 성범죄 사건의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원심판결의 나머지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 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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