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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01 2019고단33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2. 22:00경부터 2017. 4. 23. 00: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노래연습장’에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일행은 C에게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하여 C은 접대부 성명불상 여성 3명으로 하여금 시간당 3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C이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청주지법 2017고단2862호)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2018. 9. 13. 15:00경 청주지방법원 421호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한 후 “자신이 직접 알고 지내던 아는 동생에게 연락하여 도우미로 부른 사실이 있을 뿐, C이 도우미를 부른 사실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노래방 업주인 C이 접대부를 부른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이 직접 접대부를 부른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신용카드이용내역서(A) 사본,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사본(이상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2862 사건의 증거기록을 사본한 것),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2,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실대로 증언하였을 뿐 위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은 C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2862 사건의 1, 2회 검찰 조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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