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재차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다만,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분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내지 보충 판단 피고는, 극심한 통증의 완화 및 치료의 목적으로 입원을 한 것이므로 과잉입원이 아니고, 제1심 법원의 AE학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다툰다.
그러나 갑 제3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AE학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는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을 하고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E학회의 감정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위 감정결과에 의하여 과잉입원으로 인정된 입원기간 동안 피고는 대부분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았는데, 이러한 보존적 치료는 통원치료에 의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진료기록상 원고에게 입원을 필요로 하는 중증 소견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과잉입원으로 인정된 285일 간의 입원치료가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