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5. 15:40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9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국밥과 소주를 시킨 다음 술에 취해 ‘ 음식이 맛이 없다.
나 교도 소 갔다왔다’ 고 말하여 피해자 D을 위협하고, 종업원인 F(60 세) 및 그곳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본건 범행 이전에도 영세한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업무 방해 범행을 저질러서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의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