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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30 2013고단3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자이다. 가.

2012. 11. 30. 23:45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760-6번지 앞 노상을 와동주민센터 방향에서 덕인초교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은편에서 직진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음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C(만20세,남) 운전의 D ESCORT 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피고차량의 전면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만20세,남)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위 ‘가’항의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 65-1번지 국제종합에너지자원센터 앞 노상에서 위 사고장소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금고형 또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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