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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5 2016구단707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6ㆍ25 전쟁 중이던 1952. 4. 24. 군에 입대하여 1953. 7. 14. 강원 금화지역 전투에 참전하였다가 중공군에 생포되었고, 북한군에 인계된 후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었다.

나. 그 후 대한민국으로 송환되지 못한 원고는 북한 내무성 건설대에 소속되었다가 건설대의 해산 후 공민권을 받아 북한 사회에 진출하여 탄광 내 전기기계 수리공으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의 생사를 알지 못한 대한민국은 원고가 전투 중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전사자처리를 하였는데, 원고가 북한에서 탈북하여 2000. 6. 18.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자 병적을 정정하였고, 원고는 2000. 7. 28. 만기 제대하였다. 라.

원고는 ‘1953. 7. 14. 중공군과의 금화지역 전투(이하 ’이 사건 전투‘라고 한다)에서 중공군의 폭격으로 전호가 무너지면서 요추2번 압박골절과 좌측 제3수지 절단(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7. 10. 12.경부터 2015년경까지 4회에 걸쳐 국가유공자등록(전상군경)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진술 이외에 전투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 객관적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등록신청을 모두 거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6. 3. 10. 이 사건 전투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국가유공자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7. 4. 원고가 귀환 당시 국정원에 한 진술 중 ‘북한에서 포로생활을 하면서 탄광에서 콘베아 기계를 수리하다가 갱 천장 붕괴로 허리 골절 부상을 입었다’는 진술과 '권양기를 수리하다가 톱니바퀴에 좌측 3수지 절단 부상을 입었다

'는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중공군이 전호를 폭파시켜 부상을 입었다는 주장과 상이 경위가 달라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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