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은 원고(반소피고)에게 69,408,890원 및 그 중 5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D은 625 전쟁에 국군으로 참전하였다가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납북된 후, 1961. 1. 20. 북한 여성인 E과혼인한 후그슬하에Q, R, S, 원고, T 등2남3녀의 자녀를두고 북한에서 거주하였다.
D의 자녀 중 R은 2002. 4. 폐질환으로 사망하였다.
D은 2003. 10.경 탈북하여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였다.
나. D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이래 자신과 같은 탈북 국군포로 출신인 피고 B과 주거를 같이 하며 함께 생활하다가 2012. 12. 28. 사망하였다
(이하 D을 ‘망인’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11. 11.경 탈북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라.
피고 C은 피고 B의 5촌 조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9, 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생전에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3억 8,000만 원의 일시지원금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군인연금, 보훈수당, 요양환급금, 의료비지원비 등 월지원금의 관리를 모두 피고들에게 위임하였다.
피고들은 망인의 돈을 관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망인의 사망 당시까지 망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3억 8,700만 원의 예금과 망인이 9년 동안 국가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지원금 중 일부를 저축한 5,400만 원[= (월지원금 150만 원 - 생활비 100만 원) × 108개월]을 각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같은 액수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한편 원고가 망인의 사망 이후 망인의 예금 및 저축보험 해지환급금 합계 104,840,076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수령금이 위 금원에 포함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