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3.03 2014가단1053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포항시 북구 D아파트 206동 1404호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포항시 북구 D아파트 206동 1404호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