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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25787
상린관계상 시설권 확인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울산 남구 F 도로 36.4㎡에 관하여 가스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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