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6.02 2020가단25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포항시 남구 C 건물 중 1층 142.875㎡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청구취지 변경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