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정249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02:40 경 서울 영등포구 E, 1 층 D 식당에서, 2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뒤따라 나가 대금 지불을 요구하자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를 본 위 업소 종업원과 손님들이 피고 인의 폭행을 제지하며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다시 화를 참지 못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