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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1 2017고단207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0. 02:4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 2 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바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23 세) 이 자신의 아내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모르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가 나기는 하였지만 상해라고 평가할 정도가 아니고 달리 피해 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상해죄에서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사진( 증거기록 제 14 면 )에 의할 때, 피해자 정수리 부분에 출혈이 선명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중한 범죄 전력 없는 점, 사건 발생의 경위, 행위 태양의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 그러나 다행히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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