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7행의 “페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산출 관련 위법성 가)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3. 30. 대통령령 제23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할 때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는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에 변동계수 1.3 이상을 곱하여 시설규모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위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가중된 기준을 조례에서 추가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가 위 조례 규정에 따라 변동계수 1.3을 곱하여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을 산출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일반적으로 폐기물량은 지방자치단체의 처리정책과 시민의식의 발전에 따라 줄어드는 추세이므로, 이 사건 처분시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환경부에서 발간된 2010년도 전국 폐기물 발생량을 기준으로 이 사건 사업지구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2008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기준으로 이 사건 사업지구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을 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부지매입비용 산정 관련 위법성 가) 폐기물별 톤당 소요 부지면적의 산정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