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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9 2019노17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전과나 무거운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천만 원 이상을 편취하고 범행 과정에서 허위 문서 등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으며, 편취금 대부분을 도박에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B을 협박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K, D와 합의한 사정은 인정되나, 편취액이 가장 큰 피해자 B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 B 및 그의 모친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성행, 범행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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