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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10 2018노1242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57,500,000원을 편취하거나 기존 채무 1억 원의 변제기를 유예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액수의 피해를 입은 L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위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F, M의 피해를 회복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L의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및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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