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6. 19:2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길을 문학 경기장 쪽에서 E 주유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인도가 끊어져 있는 주유소 진입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문학 경기장 쪽에서 선학 사거리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F(65 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옆부분으로 위 자전거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한 위 쏘나타 승용차가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자전거를 충격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이 규정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3. 판 단
가. 범죄의 증명 유무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소정의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