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7.10 2018고단10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5. 21:00 경에서 21:20 경 사이에 화성시 B에 있는 C 회사 2 층 탈의실에서 피해자 D(48 세) 와 속칭 ‘ 훌라’ 게임을 하던 중 시비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저항하며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이에 더욱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외상성 기흉, 안와 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서 1부

1. D 피해 부위 사진

1. 각 상해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19,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특별 가중 인자 : 중한 상해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