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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30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6. 19:00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운영 사무실에서 E, 피해자 F(44 세) 과 함께 ‘ 훌라’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신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 너 이제 이 사무실에 오지 마 ’라고 말하며 그곳 책상 위에 놓인 살충제가 들어 있는 금속 용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빗나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 이 쌍놈의 새끼 ’라고 욕설하며 바로 옆 사무실용 칸막이를 발로 차 쓰러뜨려 이에 부딪힌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수회 밟고, 그 곳 바닥에 놓인 공기압축기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 다가 E의 만류로 그만두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대퇴 사두근 견 열 골절 및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목격자 E 전화조사 녹취서

1. 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 외에 피고인의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수 회 있는 점을 불리한 요소로, 피해자의 기왕증이 상해의 결과에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추가로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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