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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6 2018가단1082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2. 7.부터 2008. 6. 30.까지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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