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8.30 2017가단219262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11.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11.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