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5,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2015. 10. 22.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85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위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잔금지급기일인 2016. 2. 20.에 앞선 2015. 11. 18. 매매대금 중 일부로서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 2018. 7. 11.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배액인 400만 원과 원고가 임의로 입금한 100만 원을 공탁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항변하나, 민법 제565조 제1항에 의하면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의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원고가 2015. 11. 18. 피고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로서 100만 원을 지급하여 계약에 이행에 착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2015. 11. 18. 입금한 금원이 이 사건 매매계약과 무관한 대여금이라거나 자신의 요청과 무관하게 원고가 임의로 입금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뿐더러 매도인이 매수인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잔금지급일자 이전에 임의로 잔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믿기도 어렵다.
피고는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