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1. 12. 12. 원고에게 한 변상금 12,669...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2. 3.부터 2010. 2. 6.까지 대한민국 소유인 부산 연제구 B 대 127㎡ 중 61.2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허가 없이 점유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허가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용하였음을 전제로 아래 표 종래부과처분란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원고에게 변상금을 부과고지하는 한편, 위 부과처분들과는 별도로 2009. 1. 23.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8419호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10. 28. 아래 내용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A)는 원고(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① 17,495,013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23.부터 2009. 2. 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2009. 1. 23.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316,40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는 위 판결 선고 후인 2009. 12. 23. 피고에게 24,419,417원(이하 ‘변제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바, 위 변제금은 2004. 1. 23.부터 2010. 1. 23.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당이득금(기발생 부당이득 원리금 2009. 1. 23.부터 2010. 1. 23. 사이의 부당이득금)이고, 원고는 2010. 2. 6. 이 사건 부동산의 무단점유를 종료하였다.
종래부과처분 이 사건 처분 내역 부과일 점용기간 사용료(원) 점용기간 변상금(원) 원금 연체이자 소계 2008.1.4. 2002.12.3~2007.12.3 19,231,200 2002.12.3~2004.1.22. 3,704,600 2,161,863 5,866,463 2008.6.19. 2007.12.4~2007.12.31 355,150 2004.1.23~2006.12.31 1,666,772 972,664 2,639,436 2009.6.19. 2008.1.1~2008.12.31 4,556,250 2007.1.1~2007.12.31 756,100 890,881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