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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06.17 2010구합578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가 2010. 8. 9. 원고에게 한 변상금 12,505,563원의 납부독촉처분 중 1,353,626 원을 초과하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2. 3.부터 2010. 2. 6.까지 대한민국 소유인 부산 연제구 B 대 127㎡ 중 61.2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허가 없이 점유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허가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용하였음을 전제로, 아래 표 부과처분란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원고에게 변상금을 부과고지하는 한편 위 부과처분들과는 별도로 2009년경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8419호로 2004. 1. 23.부터의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04. 1. 23.부터 2009. 1. 22.까지 합계 17,495,013원과 그 다음날부터 점유 종료일까지는 월 316,406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전부승소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위 판결 선고 후인 2009. 12. 23. 피고에게 24,419,417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위 돈을 수령하면서 원고에게 위 금액을 관련소송의 판결에 의거하여 영수한다면서도 위 금액수납으로 연체된 국유재산 변상금이 전액 납부되지는 않았으므로 미납변상금과 소송비용은 추후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내부적으로 위 수납금액을 아래 표 2008. 1. 4.자 부과처분한 2002. 12. 3.부터 2007. 12. 3.까지의 변상금 원금 19,231,200원 중 18,902,967원과 위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5,516,450원에 충당하는 것으로 처리(그에 따라 2008. 1. 4. 부과한 변상금 원금은 328,233원이 남게 되었다)한 후, 2010. 8. 9. 원고에게 아래 표 중 이 사건 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위 부과처분들에 의한 변상금 중 나머지 부분과 그에 대한 연체이자 및 관련소송의 소송비용 등 합계 12,505,563원을 2010. 8. 24.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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