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환송 후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5. 10. 23. 원고에게 한 변상금...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2. 3.부터 2010. 2. 6.까지 대한민국 소유인 부산 연제구 B 대 127㎡ 중 61.2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허가 없이 점유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허가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용하였음을 전제로 아래 표 ‘종래 부과처분’란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원고에게 변상금을 부과고지하는 한편, 위 부과처분들과는 별도로 2009. 1. 23.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8419호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10. 28. 아래 내용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A)는 원고(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① 17,495,013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23.부터 2009. 2. 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2009. 1. 23.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316,40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09. 12. 23. 피고에게 2004. 1. 23.부터 2010. 1. 23.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및 변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으로 24,419,417원(이하 ‘이 사건 변제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변제금 중에서 2004. 1. 23.부터 2010. 1. 24.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21,291,885원을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부당이득금의 원금으로, 나머지 3,127,532원을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으로 받은 것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전체 무단점유기간 중에서 2004. 1. 23.부터 2010. 1. 24.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변상금 중 사용료의 100% 상당액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