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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5 2016노1746
준강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이 2015. 8. 29. 오후 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168 화곡 역 근처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지갑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 라는 것인바, 원심은 피고인이 신용카드와 운전 면허증이 들어 있는 원래 상태 그대로 F의 지갑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다음날 파출소에 가져 다 줄 생각으로 위 지갑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점유 이탈물 횡령죄는 불법 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유실물 등 점유 이탈물을 영득하는 행위에 의하여 완성되는 범죄이고, 불법 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 8154 판결 참조).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2015. 8. 29. 18:30 경보다 훨씬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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