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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25 2016가단2398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16. 11.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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