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06:42경 광명시 철산동 상업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디지털로 5에 있는 광명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4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2011년, 2014년, 2016년)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하고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