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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14 2019고단42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06:42경 광명시 철산동 상업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디지털로 5에 있는 광명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4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2011년, 2014년, 2016년)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하고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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