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88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으로, 입주민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다.

개인정보처리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3. 경 세종 특별자치시 D, 위 C 아파트 96 세대 우편함에 위 아파트 입주자인 E의 개인정보인 ' 가동 604호 E’ 일반 관리비 미납금 7월 ~11 월 현재를 기재한 게시물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2017. 1. 20. 경 같은 방법으로 위 게시물을 배포하고, 2017. 1. 21. 경 위 아파트 현관 게시판 8 곳에 위 게시물을 부착하여 총 3회에 걸쳐 업무상 알게 된 위 E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연말총회 개최 공고문

1. C 아파트 우편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5호, 제 59조 제 2호( 포괄하여,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임원회의를 거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것이다.

이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 제 1 항 제 6호가 규정하는 이용범위 내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C 아파트는 96 세대로 구성된 비교적 소규모 아파트 이기는 하나, 주변에 공장이 들어서면서 이사를 들어 오고 나가는 세입자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