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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27 2018고정18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부터 2017. 2. 2.까지 여수시 B 아파트의 관리 소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14:43 경 위 아파트 201동 대표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자문 위원인 D, 위 아파트 입주자 E을 카카오 톡 그룹 채팅 방으로 초대한 후 입주자 F의 동의를 받지 않고 F의 이름, 동 호수, 전화번호가 기재된 메모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2.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업무상 알게 된 아파트 입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각 그룹 채팅 창별 개인정보 누설관련)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5호, 제 59조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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