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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02 2013고정504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일반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 소유 C 차량의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석유제품 및 원유, 유독물, 농약을 누출.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9. 11:00경 군산시 개정동에 있는 개정나들목(옥석마을 앞)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위 차량에 제4석유류인 스틸렌모노머 28,000ℓ를 싣고 운행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차량 전복되어 15,000ℓ가량의 스틸렌모노머를 주변 농수로에 유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고개요 및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59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사고 후 유출된 유해물질을 상당 부분 회수한 점, 유해물질이 유출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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