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04. 13. 선고 2017다205240 판결
(심리불속행) 구상권을 면제 또는 채권포기로 소멸하였거나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나-2042839 (2016.12.23)
제목
(심리불속행) 구상권을 면제 또는 채권포기로 소멸하였거나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조세채권의 발생경위에 따르면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구상권을 포기한다는 것을 쉽게 수긍할 수 없고, 구상권과 관련하여 별다른 약정이 없으며, 구상권 행사를 미루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구상권을 면제 또는 포기하였다거나 구상권이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민법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민법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사건
대법원 2017다205240 추심금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42839
판결선고
2017. 04.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