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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29 2020고단22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0. 20:45 경 순천시 신대지구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통닭집 앞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지 않도록 계도할 것임을 호소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 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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