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4. 20:03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반대편 차로에 정차 중이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계도할 것임을 호소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경제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