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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9 2017가단6562
대출금등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03,543,233원 및 위 돈 중 101,100,000원에 대하여 2017. 2. 17.부터 다 갚는...

이유

인정사실

피고 A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공공임대주택으로 소외 공사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13. 11. 26.경 임대차보증금 57,640,000원, 월 차임 461,120원, 임대차기간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6. 2. 19. 임대차보증금 60,464,000원, 월 차임 483,710원, 임대차기간은 2017. 12. 31.까지로 위 계약을 갱신하였으며, 2016. 2. 23.경 임대차보증금을 106,464,000원으로, 월 차임을 253,710원으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2016. 2. 22. 피고 A에게 101,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대출기간 24개월,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이율 연 4.9%, 지연손해금은 연체일 1일부터 31일까지는 연 23%, 연체일 32일부터 90일까지는 연 23.5%, 연체일 91일 이후부터는 연 24%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는 원고에게 위 채무의 변제를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6. 2. 22. 위 대여금채권에 관한 담보로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의 소외 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2. 23.경 이를 소외 공사에 통지하였다.

피고 A는 2016. 11. 16.경부터 원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소외 공사를 대위하여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3. 8. 피고 A에게 송달되었다.

피고 B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이전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당초 소외 공사를 상대로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7. 12. 4. "소외 공사는 피고들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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