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8. 24. 22:26 경 인천 부평구 부 일로 69번 길 부 개서 초등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3 세, 여) 가 애완견과 함께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녀에게 " 야 씨 발 비켜, 뭘 봐 "라고 말하고, 손을 위로 들어 목을 때리려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4. 22:28 경 인천 부평구 부 일로 69번 길 부 개 푸르지 오아파트 정문 노상에서, 피해자 D(18 세, 여) 가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 왜 길을 막고 있냐,
씨 발 니가 길 막았잖아
"라고 시비를 걸고, 손을 들어 올려 때리려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 진술( 제 6회, 제 7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