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2.07 2017가단25519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5, 6, 7, 4,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5, 6, 7, 4, 5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