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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19 2019가단2182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5, 6, 9, 8, 5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및 보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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