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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2 2013노23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미등록대부중개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행위는 미등록 대부중개업 영위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이하 ‘대부업법위반죄’라고만 한다.

(2) 또한 중개수수료 수수행위는 미등록대부중개업을 처벌하는 과정에서 그 행위 유형으로 고려될 수 있고 이를 별도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미등록 대부중개업영위로 인한 대부업법위반죄와 중개수수료 편취에 따른 사기죄는 법조경합 관계에 해당한다.

나아가, 가사 미등록 대부중개업 영위로 인한 대부업법위반죄와 중개수수료 편취에 따른 사기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실체적 경합이 아닌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대부중개 업무를 함에 있어 대출신청인들의 신용정보를 확인하여 대출의 가능성을 안내하고, 대출이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는 수수료 지급의사를 물어 수수료 지급의사를 밝힌 대출신청인들에게 금융사 내부 대출등급 상향 방법 등을 알려주고 대출을 중개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 역시 대출중개의 대가 혹은 피고인들이 금융사 내부 대출등급 상향 방법 등을 알려주어 대출에 도움을 준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지, 피고인들로부터 기망당하여 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아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들이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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