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5,4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4.부터 2014. 10. 1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 사이로 O블럭 1-12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고, 피고 C는 P 상인회(이하 ‘이 사건 상인회’라 한다) 회장, 피고 D은 총무, 피고 E, F, G은 부회장, 피고 H은 총무, 피고 I는 O블럭 팀장, 피고 J은 Q블럭 팀장, 피고 K, L은 감사, 피고 M, N는 회원이다.
나. 피고들은 2012. 2. 19.경 P 장터에서 원고 A 등이 피고 C에 대한 상인회비 횡령의혹을 제기하고 경찰에 형사고소를 하였다는 이유로 P 상인회에서 일방적으로 제명시킨 후 원고 A 등이 위 P에서 노점을 펼치지 못하도록 원고 A의 노점자리에 콘크리트구조물 2개, R의 노점자리에 콘크리트구조물 1개를 각각 설치하고, 같은 해
3. 4.경 원고 A 및 R의 노점자리에 각각 콘크리트구조물 2개씩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2. 2. 19.부터 2012. 8. 4.경까지 34회에 걸쳐 장날에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원고들의 노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 C는 2012. 2. 19. 아산시 P에 있는 남ㆍ여 공중화장실 내부 벽면에 “ 배후세력 및 당사자는 상인 운영위원회 명예를 실추시킬 목적으로 선동하여, 당사자(R)로 하여금 아산시청 홈페이지에 민원 접수 및 고소ㆍ고발까지 하여 P의 신뢰도를 엉망으로 만들어, 아산시청에서는 P을 폐쇄까지 검토하기에 이르러 ”라는 내용이 기재된 공고문을 게시하는 것을 비롯하여, 위 공고문의 내용이 포함된 A4용지 한 장의 인쇄물 90매를 이 사건 상인회 회원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R이 안산시청 홈페이지에 접수시킨 민원으로 인하여 아산시청에서는 P의 폐쇄검토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 C는 위와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고, 상인회 회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A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