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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510345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5,445,260원 및 그 중 114,213,999원에 대하여는 2001. 4. 26.부터 2006....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D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②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0. 5. 3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20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00. 5. 30.부터 2003. 3. 31.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 D 및 E는 같은 날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이 사건 보증약정 체결 당시 피고 회사가 원고의 이 사건 보증약정에 의한 주채무인 대출금을 금융기관에게 변제기한(기한 이익의 상실 포함) 내에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채권자인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받아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 당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해지되지 아니한 신용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의 추가보증료,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가지급금)등 모든 부대채무까지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00. 5. 30. 농협중앙회(소관 부천시지부)에게 이 사건 보증서를 제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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