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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2 2018가단38100
물품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는 33,499,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5.부터 2018. 7. 3.까지는 연 6%, 그...

이유

원고는 ‘E’라는 상호로 조명기자재 판매 등, 피고 C는 ‘F’, 피고 D은 ‘G’이라는 상호로 각 실내가구장식 등 영업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 C에게 2012. 5. 10.부터 2015. 4. 21.까지 140,647,720원 상당의 등기구 등 제품을 판매하였고, 2015. 6. 24.까지 대금 107,148,5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피고 D에게 2015. 6. 13.부터 2015. 7. 9.까지 4,464,460원 상당의 등기구 등 제품을 판매하였고, 2015. 8. 27.까지 대금 2,852,5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갑 10 내지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을 1, 2의 기재 중 이에 반하는 부분(원고가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된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했다는 피고들 주장 부분 포함)은 믿지 않는다.] 피고 C는, 원고가 판매한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2012. 10. 3.부터 2013. 8. 22.까지 모두 14건의 A/S 비용 합계 58,076,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피고 C가 주장하는 하자 중 2013. 2. 18. 이후의 9건(A/S 비용 합계 35,732,000원)에 대해 보면, 갑 15의 기재에 의하여 등기구 제조업자인 H이 2014. 2. 28. 피고 C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7,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2. 10. 3.부터 2012. 11. 20.까지의 하자 5건(A/S 비용 합계 22,344,000원)에 대해 보면, 상법 제69조 제1항은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고,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C가 하자 발견 후 지체 없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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