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화물차 구입 빙자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4. 경 경기 남양주시 강변 북로 859-8 남양주 체육관 인근 도로 상에서 매물로 나온 화물차량을 보여주며 피해자 C에게 “ 당신이 4,000만 원을 주면 이 중고 화물차량을 매수하여 화물 운송회사에 지 입시키고, 화물 운송회사에서 지급하는 운송료를 매월 당신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
그 돈에서 운전기사 급여, 주유 비, 지 입료 및 보험료를 나에게 송금해 주면 된다.
그렇게 하면 매월 2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화물차 등록 명의는 약 6개월 후에 이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여준 화물차를 매수하여 화물 운송회사에 지 입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은 피고 인의 택배회사 운영비 및 보유하고 있는 차량 수리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4. 경 8,000,000원, 2015. 5. 6. 경 2,000,000원, 2015. 6. 15. 경 30,000,000원 등 합계 4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추가로 화물차량 1대를 구입하여 지 입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니 30,000,000원을 더 투자 해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화물차를 매수하여 화물 운송회사에 지 입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은 피고 인의 택배회사 운영비 및 보유하고 있는 차량 수리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12. 2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차용금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7. 경 남양주시 D 아파트 101동 7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운행하는 화물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