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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4노507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상떼르방 기계의 가치를 1억 8천만 원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설치한 시설비만도 3,500만 원에 이르며, 체납 월임료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지급하려고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은 피부샵에 대한 피고인의 권리를 피해자에게 모두 양도하였고, 피해자의 일부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배상명령 불복 피해자에게도 피해발생 및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으므로 과실상계를 한 후 피고인에게 인정된 책임범위를 확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상신청은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소극의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만들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경험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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