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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3 2020노965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배상명령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금융위원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위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위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변경할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유지하기로 한다.

한편,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 중 일부를 각하하였는데, 위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이유 무죄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3, 4, 7번 기재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R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진술할 당시 자신으로부터 편취금을 전달받아 간 사람을 1명으로 특정한 점, 위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의하면, 위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전달받아 갈 사람이 여러 명이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순번 3, 4, 7번 기재 각 범행 역시 피고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범행으로 볼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위 각 범행에 직접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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