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상해)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성관계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로 협박하여 강간한 것이 아니다.
또 한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아무런 지정이 없으므로, 강간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년,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D을 강간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ㆍ 논리성 ㆍ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