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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16 2017노1190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난을 쳤던 것에 불과 하고, 피고인은 동성애자이므로 여성인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없었음에도, 신빙성이 떨어지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강제 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채 증 법칙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

이에 비하여, 현행 형사 소송법상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에 대한 항소심의 신빙성 유무 판단은 원칙적으로 증인신문 조서를 포함한 기록 만을 그 자료로 삼게 되므로, 진술의 신빙성 유무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진술 당시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신빙성 유무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는 본질적인 한계를 지니게 된다.

위와 같은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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