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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7 2014고단29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사이트 운영 방식 피고인은 2010. 5.경 C으로부터 대여금에 대하여 월 10%를 이자로 받는 조건으로 인터넷 게임사이트 운영비를 빌려주기로 하고, C은 2010. 5.경부터 D, E, F 등과 함께, 2011. 11. 1.경부터는 추가로 G, H, I, J, K 등과 함께 불법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C, D 등은 공모하여 2010. 5. 30.경 “L”이라는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2011. 10. 말경까지는 중국 위해 지역에, 2011. 10.경부터는 필리핀 수빅, 마닐라, 클락 지역에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정산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속칭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곳에 M, N, O, P, Q, R, S, T 등을 고용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으며, 위 게임사이트는 각 단계별 수익정산, 콜센터 운영, 총본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최상층 조직인 속칭 “운영본사”를 두고 그 밑에 위 게임사이트의 홍보 및 “매장”관리 등을 단계적으로 담당하는 속칭 “총판”, “본사”, “총본사”라는 중간 조직을 두었으며, 그 밑에 손님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그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를 환전해 주는 역할을 하는 피시방 조직인 속칭 “매장”을 최하위 조직으로 두고 운영을 하였으며, 그 수익구조는 위 “매장”을 직접 찾은 손님들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손님들을 상대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환한 게임물인 “바둑이”, “맞고”, “포커” 등의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내는 판돈의 14.5%를 딜러비 명목으로 수수한 다음 이를 위 단계적 조직의 담당자들에게 일정비율로 배분하여 직원급여 등 경비로 충당하게 하고, 남는 돈을 지분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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