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8.19 2014고단127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나.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0원을 추징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 및 공모관계] C, D, E 등은 2010년 5월경부터 불법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C은 2010. 5. 30.경 ‘F’(이후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게임사이트 이름을 ‘G’, ‘H’, ‘I’ 등으로 변경)이라는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2011년 10월 말경까지는 중국 위해 지역에, 2011년 10월경부터는 필리핀 수빅, 마닐라, 클락 지역에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정산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속칭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곳에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으며, 위 게임사이트는 각 단계별 수익정산, 콜센터 운영, 총본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최상층 조직인 속칭 ‘운영본사’를 두고 그 밑에 위 게임사이트의 홍보 및 매장관리 등을 단계적으로 담당하는 속칭 ‘총본사’, ‘본사’, ‘총판’이라는 중간 조직을 두었으며, 그 밑에 손님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그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를 환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피시방 조직인 속칭 ‘매장’을 최하위 조직으로 두고 운영을 하였으며, 그 수익구조는 위 ‘매장’을 직접 찾은 손님들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손님들을 상대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환한 게임물인 ‘바둑이’, ‘맞고’, ‘포커’ 등의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내는 판돈의 일정 부분을 딜러비 명목으로 수수한 다음 이를 위 단계적 조직의 담당자들에게 일정비율로 배분하여 직원급여 등 경비로 충당하게 하고, 남는 돈을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법으로 구성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1.경 위 게임사이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