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3 2018고단10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1. 17:02 경 아산시 인주면 현대로 1077에 있는 ‘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인주면 인주 산단 로에 있는 ‘ 현대 가람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렉스 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