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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28 2014고단10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3. 15: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여성회관 앞 도로를 파주경찰서 방면에서 금촌로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을 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을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6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지주막하출혈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고령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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